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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사 더딘 분양아파트, 중도금 내야 할까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8-03
  • 조회수6,659






보도자료


























 

2009. 8. 3 (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31.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박용택 ☏ 02-360-2921


담당자



임선주 ☏ 02-360-2975


 총2쪽


공사 더딘 분양아파트, 중도금 내야 할까


기준공정에 못 미치면 중도금 초과납부 금지토록 개선


앞으로 선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은 시공된 공정률에 따라 납부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분양아파트의 공사가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이상을 받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준공정


      분양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현행 관련법에는 중도금 납부에 관하여 기준공정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도록 하고 있어 분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는 있으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공정에 비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면, 추후 예기치 않은 부도 등 분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 이들의 피해 규모를 줄이려면 납부금액함께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하락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시공 공정률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와 분양자간에 중도금 납부와 관련한 마찰이 있어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로서는 분양 사고 등의 위험을 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 시행자가 기준공정에 를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가격의 50%를 초과해 받을 수 없으므로 향후 중도금 납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분양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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