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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더딘 분양아파트, 중도금 내야 할까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8-03
- 조회수6,659
보도자료
2009. 8. 3 (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자료배포 | 2009. 7. 31. |
담당부서 | 주택건축민원과 | |
과 장 | 박용택 ☏ 02-360-2921 | |
담당자 | 임선주 ☏ 02-360-2975 | |
■ 총2쪽 |
공사 더딘 분양아파트, 중도금 내야 할까
기준공정에 못 미치면 중도금 초과납부 금지토록 개선
○ 앞으로 선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은 시공된 공정률에 따라 납부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분양아파트의 공사가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이상을 받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준공정
분양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 현행 관련법에는 중도금 납부에 관하여 기준공정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도록 하고 있어 분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는 있으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공정에 비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면, 추후 예기치 않은 부도 등 분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 이들의 피해 규모를 줄이려면 납부금액도 함께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하락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시공 공정률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와 분양자간에 중도금 납부와 관련한 마찰이 있어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로서는 분양 사고 등의 위험을 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 시행자가 기준공정에 이를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가격의 50%를 초과해 받을 수 없으므로 향후 중도금 납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분양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