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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 구호목적의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8-03
- 조회수6,804
보도자료
2009. 8. 4 (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자료배포 | 2009. 8. 3. |
담당부서 | 사회복지심판과 | |
과 장 | 임규홍 ☏ 02-360-6761 | |
담당자 | 안영정 ☏ 02-360-6766 | |
■ 총3쪽 |
폭행피해자 구호목적의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처분 구제
ㅇ 폭행현장에서 피해자를 피신시키기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폭행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조모(33. 경기 광명)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ㅇ 조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5시경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 길 한복판에서 폭행장면을 목격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길 한 복판에서 30대 중반의 여자를 폭행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해 남자가 신체가 건장한 데다 심적으로 격해 있는 상황이라 바라만 볼 뿐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있었다.
ㅇ 이를 본 조씨는 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범죄신고를 한 후 가해남자를 제지하려 했다.
ㅇ 그러나 가해자의 신체가 건장해 쉽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다른 남자가 가해 남자를 껴안았고, 이 틈을 타 상처투성이인 피해여성이 조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주며 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피해여성은 외상 및 정신적 쇼크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ㅇ 급박한 상황에서 차 열쇠를 받은 조씨는 술을 마셨지만, 얼덜결에 피해여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약 50m를 운전을 해 피해여성은 더 이상의 폭행을 피할 수 있었다.
ㅇ 하지만, 조씨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조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택배 및 소화물 배달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조씨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자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조씨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혈중알코올 농도 0.1%)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현장에서 구호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급히 피신시키기 위한 위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행심위는 ▲ 조씨가 휴대전화로 112에 폭행사건을 신고한 기록이 있고, ▲ 피해여성이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며 살려달라고 해서 피해여성을 조수석에 태운 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과정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시인하고 112순찰차로 지구대에 도착해 음주측정에 응한 점, ▲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ㅇ 당시 폭행사건은 전 동거남이 여성을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 없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조씨는 이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면허가 없어 한 달 이상 하지 못했던 소화물 배달업무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ㅇ 행심위 관계자는 “요즘 같이 남의 일에 무관심한 분위기에 타인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고 선의로 도와 준 것을 단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를 당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강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의 진정한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