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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유희웅
  • 게시일2023-11-22
  • 조회수647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1122)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산 경우, 사실혼 관계 인정해야(최종).hwpx
    (1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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