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유희웅
  • 게시일2023-11-22
  • 조회수600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1122)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산 경우, 사실혼 관계 인정해야(최종).hwpx
    (195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