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담당자유희웅 게시일2023-11-22 조회수866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1122)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산 경우, 사실혼 관계 인정해야(최종).hwpx (19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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