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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검정고시 응시자 위한 각종 편의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11-01
  • 조회수6,334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0.10.29(금)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2010. 10. 29 (금)
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장허재우 ☏ 02-360-6611
담당자우명희 ☏ 02-360-6618
총 2쪽

검정고시 인터넷 원서접수제 도입 추진
국민권익위, 검정고시 응시자 위한 각종 편의 개선

 

○ 검정고시 응시자들이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과정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응시생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입학자격, 졸업학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검정고시 명칭의 일원화,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시험 재응시자에 대한 서류제출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험생 편의를 위해 ▲인터넷 원서접수방식을 도입하고 ▲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 휴대폰 소액결재나 통장이체, 카드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며, ▲ 재응시자에게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검정고시 명칭을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중・고등・대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지역교육청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체계의 개선을 위해 ▲ 의무교육과정인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 면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도 교육청 간 수수료 격차 해소안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시행으로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시험응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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