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불만 많은 이동통신 민원 해결책 내놔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11-01
  • 조회수6,717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0.10.28(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2010.10.28 (목)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장황호윤 ☏ 02-360-6561
담당자신동택 ☏ 02-360-6565
총 20쪽

권익위, 불만 많은 이동통신 민원 해결책 내놔
요금구조 단순화, 외제 단말기 불량시 새제품 교환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동통신의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외국 단말기 제품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시 국내제품처럼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 이번 권익위 권고안에는 ▲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케이블TV 등을 복수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결합상품의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현행 이동통신의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 49가지나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통신사간 요금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모 통신업체의 요금제에는 음성요금 37가지, 데이터 요금 40가지, 요금 등의 할인 및 감면제 26가지, 기타요금 13가지, 수수료․제휴서비스 31가지 등이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통신사간 요금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외국 예 : 유럽 평균 14가지, 미국 및 호주 20가지 내외


○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직후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때 국내 통신업체와 달리 외국업체는 리퍼 폰(재활용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 구입 후 10일 이내에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수리 필요시 외국업체도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 그리고, 이동통신의 결합상품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할인율, 위약금 관련 등 결합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서비스 불능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인한 해지문제 등으로 피해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 결합상품의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했다.


○ 이밖에 ▲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참여업체에게 기존 통신망 이용시 1개업체(SKT)에서 제공토록 규정한 것을 3개통신사(SKT, KT, LGU+)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같이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외국산 단말기 A/S 문제, 복잡한 요금구조와 이동통신 결합상품 문제 등 최근 급증한 소비자 불만과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