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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보험사에 무효계약 방지 확인의무 부과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11-02
  • 조회수6,654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0.11.02(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2010. 11. 02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장황호윤 ☏ 02-360-6561
담당자김영옥 ☏ 02-360-6564
총 28쪽

 국민권익위, 보험 소비자 불만개선 된다 
보험사 무효계약 방지 확인의무 부과, 진단계약 확대


○ 계약당사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때 무효계약여부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거치도록 해 추후에 건강상태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조사에 의하면 국내 연간 보험업계의 보험수입료가 약 120조(1인당 연250만원)에 달하면서 20세 이상 인구 10명중 9명이 적어도 1종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계약 등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관련 한국소비자원 민원 - ’08년 688건, ’09년도 844건(22.7% 증가)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상담전화 - ’08년 600건, ’09년 889건(48.2% 증가)

    특히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명을 직접 받지 않았거나 계약단계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질병상태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상당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구제받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 계약단계에서 보험사 책임으로 무효계약여부를 반드시 심사‧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진단계약을 하고, 진단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 설계사에게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부여해 계약상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설계사 등의 고의적인 방해로 보험철회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철회기간도 ‘계약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외에 ▲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부실계약을 막기 위해 설계사 수당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 과도한 수익률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배당률 및 수익률 예시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분쟁 심사‧자문‧판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같이 마련했다.

 ○ 법무부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으로 매우 짧아 의식불명 등 장기입원으로 청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 보험금 일부를 받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이번 권익위 권고와는 별도로 소비자들도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약관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나 고지의무 사항을 제대로 알고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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