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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이무제
  • 게시일2010-12-01
  • 조회수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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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2010. 12. 1.(수)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황호윤 ☏ 02-360-6561
담당자강미영 ☏ 02-360-6567
총 3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확대
권익위, 가해자에 주소 노출 안되도록 시행 1년만에 강화된 보완책

○ 가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손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권고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등록 열람 제한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가족) 지정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 주민등록 열람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현재 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중 택1)와 신분증, 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시행 1년여만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① 가정폭력피해자가 열람 제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현재 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중 택1)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인데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②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만 열람제한 신청을 받고 있고, 같이 살지 않으면 동반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가해대상자가 「주민등록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는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이 곤란함


     ③ 가해자가 친권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본인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문제 발생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개선토록 권고했다.


    - ▲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 피해자가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주민등록 열람제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 ▲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같이 살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정구성원에게까지 열람을 제한토록 해 피해자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임의로 자신의 자녀를 전입신고해 피해자에 다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전입신고도 차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고, 시행 1년이 지난 관련 제도를 보완하게 함으로써 2차 폭력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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