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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심의 의결위원회 사규 일제 정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12-02
  • 조회수8,096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0.12.2.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2010.12.2
담당부서부패영향분석과
과장안준호 ☏ 02-360-6581
담당자최진경 ☏ 02-360-6869
총4 쪽
권익위, 공공기관 심의 의결위원회 사규 일제 정비

 ○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미 위촉된 경우 해촉을 의무화하며, 감독부처 공무원이 소관업무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또한, 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한 부정청탁이나 사익도모를 하지 못하도록 임기와 연임횟수를 제한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02개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15건을 발굴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 그동안 공공기관은 의사결정의 합리성․민주성 제고를 위해 심의․의결위원회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책임회피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로비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102개)를 분석한 결과,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총 1,688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심의․의결위원회는 686개에 달함

 

□ 국민권익위가 심의․의결위원회 운영의 부패를 차단하고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부패행위자의 위원 위촉금지 및 해촉 의무화 ▲ 인터넷 공모절차 또는 전문가단(Pool) 구성․운영을 통한 외부위원 위촉 ▲ 민간위원 윤리서약서 제출 의무화 ▲ 감독권한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부처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권고하였다.


   ※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전력자 위촉금지, 부패행위시 해촉의무화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나, 이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106개 중 단 1개에 불과


 ○ 또한, 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부정청탁이나 사익도모를 하지 못하도록 ▲ 임기 및 연임횟수 제한 ▲ 위촉기관 또는 심의대상기관과 위원간의 직무관련 수의계약 체결 금지 ▲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등을 사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 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할 경우 유착관계 형성으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나, 공직유관단체 또는 심의대상자와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위원회는 106개중 4개에 불과


 ○ 그리고, 담당자가 고의로 회의록을 조작하거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회의록을 작성해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확대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89개 위원회는 회의록에 위원장만 서명하거나 서명 관련 규정이 없어 담당자 등이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공문서 조작 가능성 상존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위원회 규정 개선과제 이행요령」과 「위원회 표준 규정(안)」을 작성․배포하고, 위원회 사규 운용자에 대한 직접 교육, 이행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 권고대로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사규가 개선되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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