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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농수산물 도매시장 투명성 제고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이규무
  • 게시일2011-09-09
  • 조회수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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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1. 9. 9.(금)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1. 9. 9.(금)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장김안태 ☏ 02-360-6561
담당자장영준 ☏ 02-360-6815
총 3쪽

국민권익위, 농수산물 도매시장 투명성 제고 추진

비리 유통종사자 행정처분․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자료 인정요건 강화 등

앞으로 농수산물의 경매가 조작, 농수산물 허위상장,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 등과 같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 농수산물 경매비리는 국민의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해를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매가 조작 및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를 규제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개선안에는 ▲ 경매가 조작이 주로 경매사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가 조작비리 방지를 위해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고, ▲ 경매사가 경매비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도매시장법인도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토록 해 경매사를 고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 아울러 그 동안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토록 했고, ▲ 유통인들의 관행화된 불법․탈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토록 했다.

□ 한편 엄격한 요건하에 도매시장개설자로 하여금 중도매인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 또한 강화해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 특히 영농손실보상금의 편취를 위한 허위상장을 막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를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표준송품장이나 판매원표 등과 같이 실제 경매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 그리고 ▲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에 대한 규제책으로 불법 명의대여자는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 허가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토록 하였고, ▲ 불법으로 명의대여를 받은 명의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중도매업을 허가해 주지 못하게 하는 진입제한 규정도 새로 마련토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던 경매비리가 상당히 줄어들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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