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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수당 전.현직 구분없이 동일 기준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3-28
  • 조회수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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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8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장정삼석 ☏ 02-360-2801
담당자조덕현 ☏ 02-360-2799
총 3쪽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수당 전・현직 구분없이 동일 기준을”

권익위, 의견표명…대구시, “적극 검토”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 등의 조치강구하지 못한 퇴직자에게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박모(62)씨 등 2명이 구시장을 상대로 현직 공무원은 소제기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퇴직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박씨 등에게 소 제기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현직 소방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32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8년 12월 31일 각각 정년퇴직한 박씨와 이모(62)씨는 퇴직 후 귀농과 사업에 몰두하면서 전・현직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2009년 11월 30일과 2010년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과 제소전 화해에 참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1년 7월 대구시장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퇴직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거절당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위원회 조사결과, 대법원이 2009년 9월 10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판결에서 “초과근무수당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소방공무원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

대구시의 경우, 2009년 11월 30일 1차로 753명이 소송을 제기, 이중 660명이 소송을 취하하고 제소전 화해에 참여하였고, 퇴직자 14명을 포함한 93명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2010년 5월 28일 다시 1,177명이 제소전 화해에 참여를 하였는데, 양측은 “대구소송 최종심이 정하는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대구시는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현직 소방공무원 285명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에 권익위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지만, ▲ 초과근무수당 지급무는 현・퇴직 여부나 소 제기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발생한 채무인 점, ▲ 소 제기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대구시 소속 현직 소방공무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인 점, ▲ 같은 조건에서 일한 직원임에도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은 점, ▲ 32년간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한 박씨 등이 권리행사를 못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 1,224명이 제기해 현재 7,073명이 소송중이며, 나머지는 제소전 화해에 참여했다.

현재 4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는데, 정부의 입장이 없다보니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거나 1심 판결대로 지급을 한 뒤에 항소 입장을 취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대구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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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_미지급_초과수당_전?현직_구분없이_동일_기준적용_12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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