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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천 당하지구 아파트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중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02
- 조회수5,051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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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천 당하지구 아파트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중재 |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055평 부지에 다세대・연립주택 건축 가능 |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2블럭 내에 있는 10,080㎡(약 3,055평)의 토지가 인천시와 서구청, 토지소유주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다시 개발될 수 있게 되면서 구획정리사업도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블럭은 전체 35,142.5㎡(1만 649평) 넓이로, 1998년 구획 정리사업 대상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10년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3개로 나눠진 획지중 2곳(1번 획지 15,012.5㎡, 2번 획지 10,050.0㎡)만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3번 획지(10,080.0㎡)는 건설사와 토지주간 감정가 이견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 3획지의 토지주 8명은 모양이 부정형이고 면적이 협소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짓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설득한 끝에 30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소유자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들은 해당 토지가 당초 다세대・연립주택 용도였다가 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만큼 다시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고,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나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있는 것 보다는 용도를 변경해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낫다는 권익위의 설득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 민원인과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은 해당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 토지소유자들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되어 감보된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토지소유자들과 아파트 건설업자가 협의해 아파트를 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중재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새로운 물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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