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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천 당하지구 아파트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중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02
  • 조회수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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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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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30.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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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영옥 ☏ 02-360-2951
총 3쪽

권익위, 인천 당하지구 아파트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중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055평 부지에 다세대・연립주택 건축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2블럭 내에 있는 10,080㎡(약 3,055평)의 토지가 인천시와 서구청, 토지소유주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다시 개발될 수 있게 되면서 구획정리사업도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블럭은 전체 35,142.5㎡(1만 649평) 넓이로, 1998년 구획 정리사업 대상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10년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3개로 나눠진 획지중 2곳(1번 획지 15,012.5㎡, 2번 획지 10,050.0㎡)만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3번 획지(10,080.0㎡)는 건설사와 토지주간 감정가 이견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3획지의 토지주 8명은 모양이 부정형이고 면적이 협소해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짓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설득한 끝에 30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유자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들은 해당 토지가 당초 다세대・연립주택 용도였다가 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만큼 다시 용도를 변경해줄 수 없고,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나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있는 것 보다는 용도를 변경해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낫다는 권익위의 설득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 민원인과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은 해당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 토지소유자들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되어 감보된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토지소유자들과 아파트 건설업자가 협의해 아파트를 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중재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새로운 물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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