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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인허가 심의시 이해관계자는 위원 배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02
  • 조회수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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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5. 1. (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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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김인종 ☏ 02-360-6581
담당자이항노 ☏ 02-360-6595
총 4쪽

분쟁조정, 인허가 심의시 이해관계자는 위원 배제

권익위, 10개 관련부처와 46개 위원회 운영개선 공동 추진

○ 앞으로 정부내 각종 인․허가나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심의시 해당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분쟁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에서 해촉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고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는 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방안을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가 이러한 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분쟁조정 안건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여부의 판정 및 정이사 선임 등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설립자나 구 재단 측의 소송을 담당한 로펌 대표변호사의 위원회 심의 참여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련 사례

▪ 사분위 위원이 OO학원의 설립자 측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대표로 있어 현 이사진 측에서 이사선임 심의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11.3.21. 연합뉴스)

OO여대 구 재단 측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표가 사분위 위원장임에 따라 동 대학 교수협의회 측에서 정이사 선임관련 심의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11.7.15. 한겨례)

이번 방안의 주요 대상은 개발구역지정, 신기술 인증, 융자지원, 분쟁조정 등과 같이 개인의 권리・의무나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즉, 위원 중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한 위원, 인증, 융자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 그리고 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대리, 증언, 감정 등을 한 위원을 심의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 권익위는 위원회 관련 법령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후 46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였고 법령개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 일괄정비사업에 포함함으로써 개선안의 법령반영과 관련된 이행력을 확보하였다.또한 절차상으로도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의뢰되기 전에 권익위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관부처가 이를 반영토록 하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법령안의 입안과정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패영향평가제도

▪ 법령의 제․개정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로서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사전적 부패방지시스템

금번 권익위의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선되면 개발구역 지정, 신기술 인증 등과 같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의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제고될 뿐 만아니라,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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