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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주시-경기도시공사 공사대금 2년만에 수금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19
  • 조회수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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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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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중소기업, 파주시-경기도시공사 공사대금 2년만에 수금

권익위, “월롱산단 추가 공사비 파주시-경기도시공사 절반씩 내라”중재

경기도 파주시 월롱 첨단산업단지 공사를 맡았던 중소기업들이 공사를 다하고도 2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던 공사비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조성공사를 발주한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신청인들에 공사비를 지급했어야 하나, 이 두 기관은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추가공사를 맡았던 이들 업체들에게 2년이 넘도록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0년 4월 지역 중소건설업체인 원하종합건설은 월롱산단에서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맡아 원설계도에 따라 우수관로(도로에 설치된 빗물 배수로)를 설치했다가, 이후 산단 입주업체인 LG이노텍 요구와 파주지시로 추가 설치된 감속차선에 맞춰 수관로를 재시공한 바 있다.

전기설비공사를 맡은 또 다른 중소업체인 아주테크 역시 같은 해 12월 경기도 파주경찰서 요구와 파주시 지시에 따라 당초 설계 외에 산단 인근 교차로 4곳에 교통신호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원하종합건설은 약 8천 2백여만원, 아주테크는 3천 백여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했지만,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우수관로 재시공과 교통경보 신호등이 추가된 설계변의 책임소재를 미루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 2년이 지나도록 이들 두 업체는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파주시는 산단내 입주업체 요구로 발생한 추가공사이므로 기도시공사가 추가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시공사는 파주시가 설계변경될 것을 알고도 당초 설계대로 우수관로 공사를 시행해 부득이 재시공한 것이며, 또한 교통신호 경보등도 파주시 지시로 만든 것이므로 추가공사비는 파주시가 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난 3월 두 업체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19일 오후 15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원인과 파주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을 중재했다.

권익위는 ▲ 우수관로 재시공 공사비는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 교통신호 경보등 추가 설치비는 파주시가 3개소, 경기도시공사가 1개소를 부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양기관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원을 해결했다.

※ 당초 6.26.(화)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피신청기관인 파주시의 사정으로 연기되었음.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당연히 공사비를 지급해야함에도 공사비 지급 주체 문제로 양 기관이 법적 공방으로 갈 뻔한 사안을 권익위의 중재와 당사자간의 보로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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