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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양대모월지구 개간지 270여세대 농민들에게 저리(低 利) 매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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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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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서산 양대모월지구 개간지 270여세대 농민들에게 저리(低 利) 매각

28일 국무회의서 권익위 의견표명 수용… 40년만에 해결

1961년 전국 무의탁자들을 강제이주시켜 농지를 개간토록 하는 ‘사회명랑화 사업’에 따라 충남 서산일대(양대모월지구 882필지, 2,638,884㎡)에서 폐 염전부지를 개간하여 살아온 농민 등 270여 세대에게 연리 2.1~3.3%의 저리로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매각되게 됐다.

해당 국유지는 염전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방만 축조해 놓은 상태의 폐 염전부지였던 것을 1961년 11월경 정부가 전국의 무의탁자들을 강제 이주시켜 농지로 개간토록 한 땅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 사회명랑화 사업에 위법‧부당성이 있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농지를 무상불하해 주든지 ▲ 염전부지를 농지로 개간한 개량비를 인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도 비슷한 취지로 2010년 11월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상불하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으며, 개량비 인정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40여 년간이나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 국유재산법령에 따르면 개량비 인정은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하여 미리 매각이 예약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20년 이내 분할납부 방식의 국유지 매각은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가능함

○ 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량비를 인정해주려면 미리 매각이 예약되어 있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이 있긴 하지만, ▲ 매각 예약의 주체가 사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간사업을 추진한 정부기관이며, ▲ 강제 이주라는 특수상황인데도 매각 예약의 증거를 농민들에게 제시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토지가격에서 개량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산정해 농민들에게 불하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10월 표명한 바 있었다.

○ 이에 대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연리 2.1~3.3%의 저리로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매각해주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농민들의 당초 주장대로 개량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40여 년이나 해결되지 않던 토지 소유권 문제가 저리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해결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 참고로, 농민들은 1960년대 말 당시 서산군수로부터 세대당 1정보씩을 무상으로 가분배받은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지역은 이들로부터 토지(점용권)를 매수하거나 승계한 자들이 연이어 개간에 참여해 1970년대에 이르러 현재의 모양새를 갖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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