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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0-15
- 조회수5,55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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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17일 고창군․18일 정읍시․19일 부안군에서 고충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전라북도 고창군청, 18일 정읍시청, 19일 부안군청에서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인 ‘이동신문고’를 열어 조사관들이 직접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출장상담하는 행사를 갖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법률 상담 등 8개 분야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김제, 전주, 익산, 순창, 임실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상담민원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올 한해 4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304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으며, 이중 약 20%인 261건의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였다. 다음 달인 11월에는 충남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에서, 12월에는 경남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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