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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01
- 조회수6,978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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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 | ||||||||||||
권익위,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강화 등 국토해양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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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미착용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고등 장치 외에도 경고음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하고, 소리도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해 탑승자가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의 적용 범위도 전 좌석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점검 항목도 마련토록 하는 등 안전벨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벨트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default option)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국내 생산차량에도 의무 장착하되, 경고음은 안전벨트 착용시까지 지속되도록 하고,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차량 내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①경고등(계기판) ②경고음 발송장치 ※ 유럽의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기준은 적정 시간(30초 이상), 적정음량(clear and loud)이 정해져 있음
- 선진국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는 기계 장치를 차량에 기본 장착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고등과 경고음 중 택일(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현재 경고등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고음 장치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경고음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실효성은 부족한 편이다.
※ 유럽연합의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는 법적으로 경고등(1단계), 경고음 발송장치(2단계)로 두 단계로 구성되어 병행설치가 의무적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약 70%정도로, 독일 96%, 스웨덴 95% 등 OECD 국가 평균 착용률에 한참 못 미치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약 600여명에 달한다. ※ 우리나라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교통안전공단)
- 또한, 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 및 적발, 착용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는 등 원천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벨트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총 3,326건(‘06.1~12.10)이며, 이중 단속불만 민원이 1,038건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둘째, 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적용범위를 운전석 중심에서 다른 좌석에까지 확대하여 신차안전도평가기준(KNCAP)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는 운전석에 한정되어 있어 조수석 등 다른 좌석에 대한 제어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5%('12년, 교통안전공단)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도로는 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단속에 의존하는 기존 방법은 국민의 고충을 더욱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의 경우 알림장치 적용범위를 운전석 뿐 아니라 조수석까지 확대실시(’14. 2월) 예정이며, 현재 뒷좌석의 경우 신차안전도평가(NCAP)시에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셋째, 자동차 정기점검시에 안전벨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점검 항목을 마련해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권고하였다.
- 자동차의 정기점검때 안전벨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방치된 불량 안전벨트가 유사시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 규정이 ‘안전벨트 상태’로 포괄적으로 규정 ※ 3년이 경과한 1,949대의 승용차 안전벨트 상태 조사결과, 45%에 달하는 안전벨트가 불량 및 점검 대상으로 밝혀짐(’11년, 자동차 시민연합)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속 등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계적 장치의 활용을 통하여 자발적인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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