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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01
  • 조회수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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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김태희 ☏ 02-360-6624
총 5쪽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

권익위,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강화 등 국토해양부에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등과 경고음 발송장치 병행설치 의무화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적용범위를 운전석 포함 전좌석으로 확대

◈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불량 상태 점검 강화

안전벨트 미착용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고등 장치 외에도 경고음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하고, 소리도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해 탑승자가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의 적용 범위도 전 좌석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점검 항목도 마련토록 하는 등 안전벨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벨트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default option)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국내 생산차량에도 의무 장착하되, 경고음은 안전벨트 착용시까지 지속되도록 하고,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차량 내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①경고등(계기판) ②경고음 발송장치

※ 유럽의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기준은 적정 시간(30초 이상), 적정음량(clear and loud)이 정해져 있음

 

- 선진국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는 기계 장치를 차량에 기본 장착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리나라는 경고등과 경고음 중 택일(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현재 경고등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고음 장치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경고음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실효성은 부족한 편이다.

 

럽연합의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는 법적으로 경고등(1단계), 경고음 발송장치(2단계)로 두 단계로 구성되어 병행설치가 의무적임

 

- 참고로, 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약 70%정도로, 독일 96%, 스웨덴 95% 등 OECD 국가 평균 착용률에 한참 못 미치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약 600여명에 달한다.

※ 우리나라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교통안전공단)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착용률

71.4%

70.2%

70.2%

73.2%

70.1%

 

- 또한, 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 및 적발, 착용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는 등 원천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벨트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총 3,326건(‘06.1~12.10)이며, 이중 단속불만 민원이 1,038건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둘째, 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적용범위를 운전석 중심에서 다른 좌석에까지 확대하여 신차안전도평가기준(KNCAP)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는 운전석에정되어 있어 조수석 등 다른 좌석에 대한 제어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5%('12년, 교통안전공단)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도로는 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단속에 의존하는 기존 방법은 국민의 고충을 더욱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알림장치 적용범위를 운전석 뿐 아니라 조수석까지 확대실시(’14. 2월) 예정이며, 현재 뒷좌석의 경우 신차안전도평가(NCAP)시에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셋째, 자동차 정기점검시에 안전벨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점검 항목을 마련해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권고하였다.

 

- 자동차의 정기점검때 안전벨트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방치된 불량 안전벨트가 유사시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 규정이 ‘안전벨트 상태’로 포괄적으로 규정

3년이 경과한 1,949대의 승용차 안전벨트 상태 조사결과, 45%에 달하는 안전벨트가 불량 및 점검 대상으로 밝혀짐(’11년, 자동차 시민연합)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속 등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계적 장치의 활용을 통하여 자발적인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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