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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11곳 과징금.업무정지 등 처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07
- 조회수5,605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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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11곳 과징금․업무정지 등 처분 |
권익위, 약국 불법행위 공익신고, 수사․조사 기관 이첩 결과 |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 1,216건 중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가 총 485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환경(12.8%), 소비자이익(12.3%)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신고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 중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 사건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조사 기관으로 이첩해 11건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징금,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이 부과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 이번에 혐의가 최종 확인된 공익침해 신고사건들은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행위도 1건 있었다. 참고로, 「약사법」상 이러한 행위를 한 무자격자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약국 대표자의 경우 이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까지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는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로 분류해 신고를 받고 있다. ○ 이번에 혐의가 드러난 공익신고 사건의 최종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의약업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와 같은 건강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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