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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주차난 해소 중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22
- 조회수6,128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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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주차난 해소 중재 |
권익위, 평택시-LH공사가 여유공간 등을 검토 후 계획 변경토록 |
○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내 669개 필지의 단독주택용지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층수제한을 ‘1층 주차공간(피로티)을 제외하고 2층’으로 변경함으로써, 1층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차난을 완화될 전망이다. ○ 평택청북지구는 2006년부터 단독택지분양을 시작해 현재 669개 필지 중 414개가 분양되었는데, 애매한 층수제한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건축주들과 해당 관청과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21개 필지만 건물이 지어졌다. 이에 토지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2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청북지구 2단계 현장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택지소유자들과 배수용 평택시 부시장, 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세부 중재안은 ▲ 평택시와 LH공사는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하고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건축물 층수제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로티 설치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2단계)을 추진하기로 했다. ○ 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평택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애매한 규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오늘 조정회의를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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