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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주차난 해소 중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22
  • 조회수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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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11. 22.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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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2. (목)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정혜영 ☏ 02-360-2941
담당자이진석 ☏ 02-360-2944
총 3쪽(참고 1쪽 포함)

평택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주차난 해소 중재

권익위, 평택시-LH공사가 여유공간 등을 검토 후 계획 변경토록

○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내 669개 필지의 단독주택용지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층수제한을 ‘1층 주차공간(피로티)을 제외하고 2층’으로 변경함으로써, 1층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차난을 완화될 전망이다.

○ 평택청북지구는 2006년부터 단독택지분양을 시작해 현재 669개 필지 중 414개가 분양되었는데, 애매한 층수제한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건축주들과 해당 관청과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21개 필지만 건이 지어졌다.

이에 토지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2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평청북지구 2단계 현장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택지소유자들과 배수용 평택시 부시장, 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세부 중재안은 ▲ 평택시와 LH공사는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하고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건축물 층수제한 변경이 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로티 설치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지구단위획 변경하고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2단계)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평택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애매한 규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오늘 조정회의를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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