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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8일 원주시민문화센터서 행정심판 ‘순회 구술청취’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27
  • 조회수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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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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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붙임 1쪽 포함)

권익위, 28일 원주시민문화센터서 행정심판 ‘순회 구술청취’

지역민 편의위해 월 1 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김재규 상임위원이 28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주시민문화센터에서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강원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심위 상임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강원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인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양모(養母)가 실제로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 군 복무 중 당한 무릎 부상의 공무관련성 인정 여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현지 지역민들의 개인 사정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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