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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남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30
- 조회수5,200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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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남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12월 5일 밀양시․6일 김해시․7일 창원시에서 고충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5일 경상남도 밀양시청, 6일 김해시청, 7일 창원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부산, 양산, 마산, 진해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민・형사 또는 개인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지원 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민원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은 피신청인,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까지 48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52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인 318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였다. 내년 1월에는 충남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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