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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일 교통사고 처리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03
- 조회수5,649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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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일 교통사고 처리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경미한 인적사고와 물적피해 도주사고 처리 개선방안” 토론 |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경찰청,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교통안전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처리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는 ‘공소권이 없는 경미한 인적사고 처리절차 개선방안’,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사고 피해 최소화 방안’,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체계 개선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등 현행 교통사고 처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교통사고는 사망・도주・3주 이상의 중상 사고 등을 제외한 경미한 인적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공소권이 없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서류제출과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는 개선책으로 ▲ 교통사고 처리절차 간소화 ▲ 안전운전 의무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로변경 위반, 일시정지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벌근거 마련 ▲ 주차장 등과 같이「도로교통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는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하왕수 사무관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제기되었던 고충민원을 토대로 ▲ 교통사고 증거자료 수집 및 보존방법・기간 등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과 119구급대 등과 출동 공조체계 구축 ▲ 교통사고 재조사체계 개선 ▲ 민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의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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