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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일 교통사고 처리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03
  • 조회수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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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일 교통사고 처리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경미한 인적사고와 물적피해 도주사고 처리 개선방안” 토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경찰청,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교통안전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처리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는 ‘공소권이 없는 경미한 인적사고 처리절차 개선방안’,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사고 피해 최소화 방안’,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체계 개선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등 현행 교통사고 처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사고는 사망・도주・3주 이상의 중상 사고 등을 제외한 경미한 인적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공소권이 없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서류제출과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개선책으로 ▲ 교통사고 처리절차 간소화 ▲ 안전운전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로변경 반, 일시정지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벌근거 마련 ▲ 주차장 등과 같이「도로교통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하왕수 사무관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제기되었던 고충민원을 토대로 ▲ 교통사고 증거자료 수집 및 보존방법・기간 등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과 119구급대 등과 출동 공조체계 구축 ▲ 교통사고 재조사체계 개선 ▲ 민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의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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