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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애근로자 고용비율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03
  • 조회수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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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12. 3. (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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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3.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장김승조 ☏ 02-360-6611
담당자박창윤 ☏ 02-360-6618
총 2쪽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애근로자 고용비율 확대

권익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산정할때 사무・관리업무 종사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 범위 확대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교육 운영 체계 개선

□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만드는 생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 때 생산시설의 업종에 따라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 :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 비율 100분의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할 때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은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만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하고, 사무・관리직 장애인근로자는 여기에서 제외하여 사무・관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재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는 부과되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업체는 18.7%에 불과, 대부분(81.3%)의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계기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고용기회가 제공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 고용이 한층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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