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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ㆍ임대아파트 혼합단지내 ‘공동회의 구성 의무화’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17
  • 조회수6,404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12. 16. (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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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권석원 ☏ 02-360-6561
담당자강미영 ☏ 02-360-6567
총 3쪽

분양ㆍ임대아파트 혼합단지내 ‘공동회의 구성 의무화’ 권고

권익위, 혼합단지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개선 추진내용 >

 

 

 

○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에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참여 보장

○ 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범위 완화 및 공공임대사업자의 통합관리 규정 마련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있는 혼합단지*에서는 양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2012.7월 현재 공공기관(LH, SH, 도시공사 등) 공급 혼합단지는 200개 단지, 115,836 세대(임대 50,566 세대, 분양 65,260 세대)

□ 근래 동일 단지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Social Mix)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주택관리 관련 규정에는 아직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혼합단지 내 분양 및 임대주택 거주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주택법」(분양)과「임대주택법」(임대)으로 양분되어 있어, 혼합단지의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혼합단지의 경우 분양 및 임대주택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및 도로 등 부대‧복리‧기반시설을 공유하게 되므로 물리적으로 별도 관리가 불가능

○ 특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상 부여된 관리의결권을 내세워 임대주택 임차인을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혼합단지는 총세대수 772세대 중 분양주택 281세대 임대주택 491세대이고, 2010.05 입주자대표회의(8개동 8명) 및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9개동 9명)되었는데, 분양주택 281세대중 2/3이상이 전세입자여서 소수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관리계약에 대해 모든 결정을 하고 64%의 공공임대 입주자인 임차인대표회의는 자기들의 결정에 따라 오라고만 한다. (국민신문고 2010-05-18)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혼합단지에서는 양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리사항을 이해관계자들(입대위-임대사업자-임차인)이 공동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 잡수익의 용도 결정 등 생활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분양측(입대위)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의 단독 관리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8조 제6항의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 조항은 삭제 필요

○ 한편, 국토해양부는 혼합단지 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이 미비하고 혼합단지 내에서 임차인의 참여보장이 필요한 점을 인식해「주택법」개정안 및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마련 중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가 분양주택에 비해 넓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동관리에 대한 제한이 과도해 임차인과 공공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완화하도록 하고, ▲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단지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 의무관리대상: 일정 세대수 이상, 승강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기술인력 및 장비 배치 등이 의무화

※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분양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④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 참여 보장을 통해, 혼합단지 공급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관리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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