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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때 자녀 연령기준(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완화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21
  • 조회수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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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쪽(붙임 1쪽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때 자녀 연령기준(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완화 추진

권익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강화 방안 권고

 

앞으로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가구**로 선정할 때 적용하는 ‘만 22세 미만의 취학중 자녀’기준에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연장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21개월 병역복무 후 대학에 복학한 경우 만 23세 9개월까지는 보호대상 가구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혼자서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가구 선정시 혜택 : 한 달에 약 5~12만원에 이르는 복지급여(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자녀 중‧고교 학비 등) 수령, 복지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모자보호시설이나 미혼모자시설 같은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등

또한, 복지자금의 대출재원을 지금보다 늘이고, 현재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대출해주는 데서 확대해 아동교육비나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출규모는 40억원이고, 대출자금 전액이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집행됨(’12년 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높은 이혼율, 미혼부모 증가 등으로 부나 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보호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자녀연령기준과 복지자금의 대출용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한부모 가족 증가추이 : (’05)137만가구(’07)146만 8천가구(’09)155만 1천가구(’11)163만 9천가구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사례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선정 기준이 ‘취학 자녀 나이 22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이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자녀가 군 제대 후 복학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됐다.

○ 또한, 사업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의 용도일 경우 저금리로 복지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에 정해져있으나, 정작 지침에서는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그나마 재원 규모도 다른 유사자금에 비해 작아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의 대출만으로도 조기 마감되고 있었다.

※ ’1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은 40억원으로 ’12년 11월 현재 전액 소진(’12.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유사자금인 ‘저소득층 생업자금(복지부)’의 재원규모는 72억원, ‘장애인 자립자금(복지부)’은 168억원

’11년 기준,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구(189천가구)의 0.13%에 해당하는 247가구만이 복지자금 저금리 대출 혜택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자녀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가구 선정때 적용하는 ‘자녀 연령기준’을 완화해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해 인정토록 하고 ▲ 복지자금 대출의 재원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 법령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유사목적 자금인 장애인 자립자금은 사업자금, 생업 또는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양육 부담까지 가중되어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의 권고이며, 내달 출범하는 새정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및 보호대상가구 확대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 권고안과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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