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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수입식품 관리 사각지대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21
  • 조회수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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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쪽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수입식품 관리 사각지대 개선

권익위, “수입식품 유통․이력관리 강화” 권고

□ 수입식품의 신고나 유통, 이력관리 등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FTA의 확대 등으로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불량․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 최근 2년(‘09~’11년)간 수입신고 건수는 약 20%, 금액은 약 38% 증가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약 70%가 불안하다고 인식(‘12. 대한상공회의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온라인 정부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된 민원 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 ‘10~’12.6 기간 중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4,628건으로 단순질의 3,887건, 불만민원 741건이며, 불만민원은 검사․검역강화(40%), 불량식품 단속강화(29%) 및 불법사이트 단속(18%) 등으로 나타남

□ 첫째, 수입(대행)업자와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입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식품을 수입대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었다.

* ‘10년 기준 대행업체수 801개, 대행업체를 통한 수입식품 신고율 79% (231,662건/293,988건)

○ 대행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도 소정의 교육이수만으로 가능해 전문지식을 갖춘 대행업자를 양성하거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 식품 수입과정에서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폐기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대행업체가 폐기처분 될 제품 처리비와 한 달간 창고비를 요구했음(‘12.10,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위해식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수입신고때 정밀검사 등을 해야하지만, 해당정보가 누락되어 정밀검사도 없이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도 있다.

* 관능검사-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등을 활용하는 검사

□ 둘째, 국내로 반입된 수입식품의 경우 관리 규정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수입된 가공식품이 통관이후 재고물량으로 남아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 이에 대한 점검 근거가 없으며, 기획점검 형태의 단속만 이루어지면서 유통기한 변조 등 위해식품 유통의 경로가 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수거․검사 대상은 유통 중인 식품으로 재고로 남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음(‘12. 9, 권익위 실태조사)

유통관리대상식품*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만 식약청에 통보하고 있어 실제 관리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식품안전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유통관리대상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으로 통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 수입신고 업체에서 자사식품을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약2억원어치를 본래의 수입 취지와 다르게 가공업체에 판매한 사례(‘10.11, 언론보도)

○ 또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식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규정은 미비하다.

※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건자두 제품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매(‘12년 3월부터 7까지 114박스 판매, 금 430만원 상당)

※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가취득용으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요청(‘11. 5, 국민신문고)

□ 셋째, 멜라민 파동 이후 위해식품 발생원인 규명과 원산지 관리 및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운영 및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이력추적은 제조-가공-판매 단계별로 이뤄져야 회수조치 등에 효과적이나, 가공 및 수입식품의 경우 이력관리가 제조업체 단계에 멈추면서 이력정보 관리의 연계성이 떨어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대규모 유통매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위해식품의 유통차단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소규모 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등은 이력제도의 정착 없이는 위해식품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12. 9, 권익위 실태조사 )

○ 또한, 업체자율로 운영되고 있고, 필수 등록사항도 너무 많아 관련업체의 참여율이 낮았다.

※ 식품이력추적제도는 40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제도이나 등록된 품목수가 적으며, 유통량이 0인 품목도 포함되어 실제 이력추적이 가능한 품목은 167개에 불과(‘12.10, 식약청 국정감사)

※ 이력관리정보가 많아 기업비밀 유출우려, 정보 등록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함(‘12. 8, 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는 수입신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및 규정을 개선하고,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며, ▲ 일단 통관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을 들여와 불법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송화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위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되어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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