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수입식품 관리 사각지대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21
- 조회수6,242
보도자료 |
|
|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수입식품 관리 사각지대 개선 |
권익위, “수입식품 유통․이력관리 강화” 권고 |
□ 수입식품의 신고나 유통, 이력관리 등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FTA의 확대 등으로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불량․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 최근 2년(‘09~’11년)간 수입신고 건수는 약 20%, 금액은 약 38% 증가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약 70%가 불안하다고 인식(‘12. 대한상공회의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온라인 정부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된 민원 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 ‘10~’12.6 기간 중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4,628건으로 단순질의 3,887건, 불만민원 741건이며, 불만민원은 검사․검역강화(40%), 불량식품 단속강화(29%) 및 불법사이트 단속(18%) 등으로 나타남 □ 첫째, 수입(대행)업자와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입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식품을 수입대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었다. * ‘10년 기준 대행업체수 801개, 대행업체를 통한 수입식품 신고율 79% (231,662건/293,988건) ○ 대행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도 소정의 교육이수만으로 가능해 전문지식을 갖춘 대행업자를 양성하거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 식품 수입과정에서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폐기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대행업체가 폐기처분 될 제품 처리비와 한 달간 창고비를 요구했음(‘12.10,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위해식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수입신고때 정밀검사 등을 해야하지만, 해당정보가 누락되어 정밀검사도 없이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도 있다. * 관능검사-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등을 활용하는 검사 □ 둘째, 국내로 반입된 수입식품의 경우 관리 규정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 수입된 가공식품이 통관이후 재고물량으로 남아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 이에 대한 점검 근거가 없으며, 기획점검 형태의 단속만 이루어지면서 유통기한 변조 등 위해식품 유통의 경로가 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수거․검사 대상은 유통 중인 식품으로 재고로 남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음(‘12. 9, 권익위 실태조사) ○ 유통관리대상식품*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만 식약청에 통보하고 있어 실제 관리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식품안전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유통관리대상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으로 통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 수입신고 업체에서 자사식품을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약2억원어치를 본래의 수입 취지와 다르게 가공업체에 판매한 사례(‘10.11, 언론보도) ○ 또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식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규정은 미비하다. ※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건자두 제품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매(‘12년 3월부터 7까지 114박스 판매, 금 430만원 상당) ※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가취득용으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요청(‘11. 5, 국민신문고) □ 셋째, 멜라민 파동 이후 위해식품 발생원인 규명과 원산지 관리 및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운영 및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이력추적은 제조-가공-판매 단계별로 이뤄져야 회수조치 등에 효과적이나, 가공 및 수입식품의 경우 이력관리가 제조업체 단계에 멈추면서 이력정보 관리의 연계성이 떨어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대규모 유통매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위해식품의 유통차단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소규모 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등은 이력제도의 정착 없이는 위해식품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12. 9, 권익위 실태조사 ) ○ 또한, 업체자율로 운영되고 있고, 필수 등록사항도 너무 많아 관련업체의 참여율이 낮았다. ※ 식품이력추적제도는 40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제도이나 등록된 품목수가 적으며, 유통량이 0인 품목도 포함되어 실제 이력추적이 가능한 품목은 167개에 불과(‘12.10, 식약청 국정감사) ※ 이력관리정보가 많아 기업비밀 유출우려, 정보 등록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함(‘12. 8, 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는 수입신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및 규정을 개선하고, ▲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며, ▲ 일단 통관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 전자상거래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을 들여와 불법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송화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위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되어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