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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보복행위자에 과태료 부과 및 징계요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22
  • 조회수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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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2.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과장최영균 ☏ 02-360-6641
담당자안정륜 ☏ 02-360-6648
총 8쪽

익위, 부패신고 보복행위자에 과태료 부과 및 징계요구

보복행위자(4개기관)에 원상회복 요구 등, 신분공개자(2개 기관)에는 기관장에 징계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패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준 4개 기관에 대해서 신고자의 신분을 원상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2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최근 내렸다.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소속된 2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신분공개자를 징계토록 요구했다.

※ 부패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 권익위는 징계를 요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한 신분 노출자의 징계권자에게는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요청하거나 신고자를 공개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 요청 사례) 신고자 A는 ‘12. 3월경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 소재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의혹을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하였으나, 신고 당일 피신고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으로부터 신고취하를 요구받았다.

권익위 조사결과, 서울시 직원이 신고 접수 후, 곧바로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었고, 산림조합조합중앙회 직원은 다시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줘 신고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서울시장,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를 각각 징계하도록 요구하였다.

(부패신고자의 전보 조치 취소 요구 사례)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인 B는 ‘11. 6월경 상급자(피신고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및 부당집행 등을 내부에 신고한 후, 조직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타 부서로 전보조치되었다.

권익위 조사결과, 신고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인사규정 상 전보원칙에 위배되는 신고보복행위로 판단하여 피신고자에게 전보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였다.

(부패신고자의 계약연장 거부 취소 요구 사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인 C는 ‘12. 5월경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상급자(피신고자)의 부당한 알선․청탁 사실을 내부에 신고한 후, 소속기관으로부터 ’12. 7월 재계약을 거부당하였다.

권익위 조사결과, C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가 피신고자의 자의적 인사평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고 보복행위로 판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C의 계약연장 조치를 요구하였다.

(부패신고자의 감봉처분 취소 요구 사례) 전남 광양시 직원인 D는 ‘11. 5월경 동료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을 자체 감사실에 신고한 후, ‘11. 6월 피신고자로부터 신고취하를 종용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12. 5월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직기강 저해 등을 이유로 감봉징계를 당하였다.

조사결과, D에 대한 감봉징계가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신고보복행위로 판단하여 광양시장에게 감봉처분의 취소 및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였다.

(부패신고자의 파면처분 취소 요구 사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직원인 E는 ‘12. 2월경 소속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모금(갹출)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후, 파면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E의 파면처분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판단하여 ‘12. 11월 파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이를 불수용하여 ‘12.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이다.

○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최근 조치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유관단체에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전보 등 불이익처분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를 정당하게 신고한 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위협, 신분공개 등을 하는 자는 앞으로도 형사처벌 등 실효성있는 제재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며, 권익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반부패경쟁력 평가에도 해당 사실을 적극 반영시켜 기관이 책임지고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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