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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교육 결정통지 받지 못했다면 재교육 기회 줘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3-07
  • 조회수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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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7.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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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종철 ☏ 02-360-2827
총 2쪽

직업재활교육 결정통지 받지 못했다면 재교육 기회 줘야 

권익위, “우편발송 통지의 개념은 민원인에게 도달해야” 결정

직업재활교육 신청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대상자로 결정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 민원인 신모씨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인 직업재활훈련(티그용접과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가 4월동일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회를 소진했고, 신씨는 1인당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한 교육횟수를 다 채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현행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훈련개시후 5회이상 교육기관에 출석하 않으면 직업훈련이 중단되고,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

그러나 신모씨는 4월에 신청한 교육은 교육생으로 결정되었다는 확정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다시 교육받을 기회를 달라며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육확정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사실만으로는 민원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록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의 취지를 살리고적극적인 직업재활훈련의 의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대한 훈련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신청한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현행 법령에 따라 민원인에게 2회에 걸쳐 일반우편으로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으므로 다시 활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 인프라가 비약으로 발전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방법으로 교육확정 결과가 민원인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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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_직업재활교육_결정통지_받지_못했다면_재교육_기회_줘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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