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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판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3-13
  • 조회수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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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판

권익위, “어린이집에 통지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은 효력 없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취소처분을 어린이집에 직접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반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상대방(어린이집)에게 서면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법인「영유아보육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릴 때 어린이집에 직접 통보하는 대신 지자체에 평가인증취소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통보하면 명단을 받은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문서가 아닌 지자체의 통보문서만 받게 되면서 인증취소처분을 내린 처분권자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이 처분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낸 처분문서를 받지 못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인 어린이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재결로 상대방에게 직접 통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통보하는 보건복지부의 처분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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