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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키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3-14
- 조회수7,208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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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키로 |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지정시 지켜야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주문 |
○ 올해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84개 기관이 14일 오후 2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되면 지켜야하는 행동강령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 이를 위해 개최되는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 회의」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주)강원랜드, 서울특별시 체육회 등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감사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과 주요 운영사례를 소개할 예정이고, ▲ 기관별로 운영해야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 절차와 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에 대한 안내도 하게 된다. 또한,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클린카드 제도의 운영 ▲ 비위로 면직된 직원의 취업제한 제도 ▲ 부패 및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등 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이다. ○ 참고로,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매 반기별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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