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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키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3-14
  • 조회수7,208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3. 3. 14. (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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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14.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과장김재수 ☏ 02-360-6651
담당자김필수 ☏ 02-360-6655
총 2쪽

84개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키로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지정시 지켜야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주문

올해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84개 기관이 14일 오후 2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되면 지켜야하는 행동강령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 이를 위해 개최되는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 회의」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주)강원랜드, 서울특별시 체육회 등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감사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과 주요 운영사례를 소개할 예정이고, ▲ 기관별로 운영해야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 절차와 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에 대한 안내도 하게 된다.

또한,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클린카드 제도의 운영 ▲ 비위로 면직된 직원의 취업제한 제도 ▲ 부패 및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등 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매 반기별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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