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창원 소사교차로 내 ‘영농제한 토지’ 도로사업자가 전부 매수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11
  • 조회수8,002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3. 9. 11. (수) 15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9. 11.()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최철호 ☏ 02-360-2891
담당자김경태 ☏ 02-360-2906
총 3쪽

창원 소사교차로 영농제한 토지도로사업자가 전부 매수

권익위, 10m 신설도로에 둘러싸인  교통섬전부 보상토록 중재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국도와 지방도를 만들다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마을 토지 일부가 10m높이의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생긴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중재로 기관이 나눠서 해당 토지들을 전부 매수보상토록 하면서 해결되게 됐다.

민원이 발생한 토지들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소사교차로 20필지(14,2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하고 있는 국도58호선 웅동 - 장유간 국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장이 신설하는 소사 - 녹산 지방도로가 접속되는 지점이다.

지난해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10m 높이의 도로로 둘러싸여 고립되면서 종전같은 영농행위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를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도로사업 시행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후발 사업 추진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 - 녹산 지방도로 공사로 인해 민원이 생겼다며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장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시행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 암거와 진입로를 이미 설치했고, 일부 토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하는 국도공사 때문에 생긴 잔여지이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7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11 오후 3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석승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윤한홍 경상남도부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조영파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내는데 성공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 토지를 나눠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필지 4,97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8필지 9,224 분담하여 사업구역에 확장 편입시키고, 각각의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관계기관인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창원시장과 협의하여 매수한 민원 토지를 도로 관련시설로 조성하여 안정적인 도로시설로 조성하며, 대신, 민원인들은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장에서 직접 이번 집단민원을 해결한 이성보 위원장은사유재산의 침해가 예상되는 이곳 토지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책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킬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