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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전업훈련 지원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16
  • 조회수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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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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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6.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장최영균 ☏ 02-360-6641
담당자정가영 ☏ 02-360-6645
총 3쪽

실직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전업훈련 지원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위해 기관간 협업 나서

부패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가 근무하던 직장을 이직하지 않도록 신고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할 있는 노력을 확대하고, 신고로 인해 실직할 경우 다른 직장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업훈련을 받을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신고자가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잦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원상회복 같은 보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호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패.공익침해 신고자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보호 노력 확대와 전업훈련 기회 제공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권익위는 원전비리와 보육비리 국민의 안전이나 행복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 송파구 7 기관과 합동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와의 협업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우수 민간기업에 대해 물품이나  서비스의 조달계약이나 구매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최근 마련하였다.

    - 어린이집 비리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중 일부를 민간시설에 다시 취업토록 알선했던 서울 송파구도 나머지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민간시설에 취업할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실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있도록 우선 배려하도록 했고, 취업알선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동종업계에서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취업우대방안을 이미 시행중인 금융감독원 대해서도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내부신고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재취업시 우대할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차원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고, 각급 기관의 신고자 보호 제도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보호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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