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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파나마, 25~29)서 기조연설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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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국민권익위원장,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파나마, 25~29)서 기조연설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지의사 표명
□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25일부터 29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여 26일 오전(현지시각) 세계 최대의 반부패 국제규범인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03년 10월 31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반부패협약은 각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국제규범으로, 168개의 협약 당사국들은 동료평가를 통하여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총회 등을 통해 반부패 분야의 지식과 정보,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동 협약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 UN에서는 반부패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있음
 ○ 이성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하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권익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당사국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분야의 180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얻은 성과와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권익위가 최근 발의한 개정안 노력 등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적극 피력했다.
 ○ 그리고, 한국이 G20의 회원국으로서,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성과와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의 협력 MOU 체결,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제도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부탄, 몽골 등의 개발도상국 수출 실적도 널리 홍보하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의 ‘부패예방’ 세션에도 참가해 한국의 부패예방 분야의 성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한다.
 ○ 이 자리에서는 청렴 교육을 보다 전문화, 내실화하기 위한 청렴교육 전문기관인 청렴교육원 개원 소식과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받은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실행하도록 한 ‘청렴코치 프로그램’을 부패예방 우수사례로 소개된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청렴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한 성과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5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참가를 통해 한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의지 및 성과가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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