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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체납 건강보험료 완납시엔 과거 보험급여 환수하지마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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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체납 건강보험료 완납시엔 과거 보험급여

환수하지마라

권익위 “밀린 보험료 다 냈는데 가산금까지 포함한 보험급여 환수는 가혹”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가산금을 포함해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이전에 보험료 체납때 적용받았던 보험급여를 환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을 했다.
   지금까지는 밀린 보험금의 추후 완납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강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중 자신이 받은 치료비중 보험 적용받은 보험급여부분(공담부담금)을 추후에 자비로 반납해야 한다.
○ 이와 별도로, 보험체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급여 제한제도가 사후 징수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급여제한제도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도 의견표명을 하였다.
○ 민원인 김씨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2002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2008년부터 과거 체납된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하기 시작하여 2012년 3월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 55만 8,820원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씨가 체납기간 중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적용받은 보험급여(공단부담금 31여만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이라며 2011년 11월 반납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김씨는 밀렸던 보험료를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다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다시 가산금까지 포함된 보험급여분(공단부담금)까지 내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 보험료도 안내고 보험급여만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 유지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 체납자에 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민원인의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와 가산금까지 전액 납부하였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의 목적은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급여제한처분통지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씨의 경우에는 해당 통지가 정확히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 급여제한제도가 시간이 흐른 후의 부당이득금 징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징벌적 성격이 강해 체납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가혹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의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완납했는데도 체납당시 보험적용을 받은 진료비까지 도로 내야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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