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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의 ‘군 복무중 사망’ 재심사 이행실태 점검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28
  • 조회수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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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 쪽
권익위, 군의 ‘군 복무중 사망’ 재심사 이행실태 점검
육․해․공군중 육군이 재심사 소요 제일 길고 순직 인정율 저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사망했는데 순직처리를 받지 못해 국민권익위에 지난해 7월 이후 민원으로 제출되었던 사건 중 권익위의 재심사 권고를 받았던 38건에 대한 군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15건이 재심사를 받아  8명이 '순직‘처리됐으며, 7명은 재심사 후에도 여전히 ’일반사망‘(기각)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심사를 거치고도 기각된 7건의 사망자는 모두 육군 소속의 자해사망자들이었다. 재심사를 받은 15건을 제외한 23건은 현재 재심사중이거나 재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재심사 권고를 받고나서 2~3개월 내에 바로 재심사를 실시해 모두 ‘순직’처리를 해줬으나, 육군의 경우에는 재심사하는데만도 통상 6~8개월이나 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 육군은 그나마 재심사를 끝낸 11명 중 임신 중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故이신애 중위를 포함해 단 4명만을 ‘순직’처리함으로서, 해군과 공군이 각각 3명과 1명을 재심사해 모두 순직처리해준 것에 비하면 재심사후 순직 인정비율도 타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총 11명 중 4명, 36%)
     - 이에 대해, 육군은 재심사 권고를 받았던 건수가 타군에 비해 많았고, 담당자 2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재심사 업무를 맡다보니 처리가 늦다는 입장이다.
       또한, 권익위 권고후 재심사를 한 후에도 순직인정을 해주지 않은 사건들은 전부 사망원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 복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순직이 거부된 사망자 모두 ‘군 복무 중 자해 사망자’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는 사망원인이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느냐 여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참고자료1 참조). 
  ○ 한편,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 처리를 권고한 故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육군은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자체 심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사 자체를 보류해놓고 있다. 
□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국방부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 재심사는 각 군을 총괄하는 국방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재심사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위촉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타살 여부가 불분명한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순직 처리 규정도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국방부의 이행은 미진한 상태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자해사망자도 순직처리가 가능해진 지난해 7월 이후, 군 복무 중 자해사망자를 포함한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총 141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중 군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김훈 중위를 포함하여 구타, 가혹행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72건의 군 사망사고를 조사, 처리한 바 있다.
   ※ 세부내역은 참고 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현황 참조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군은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난 9월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조속하게 추진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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