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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수령대상 사업자’가 반환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2-09
  • 조회수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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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 쪽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수령대상 사업자’가 반환해야
권익위 “위임받아 보조금 받은 자에게 반환 명령한 것은 잘못” 행정심판

ㅇ 염색공장이나 피혁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저녹스버너(인체유해물질이 덜 나오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자(보조금수령대상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외의 자부담금 35%를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가  버너 설치사업자가 아닌 버너 공급업체에게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버너 설치사업자들은 대구광역시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던 보조금을 자신들이 버너 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버너대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해 대구광역시는 보조금을 버너 공급업체에 입금시킨 바 있었다. 

   참고로, 환경부는 2006년부터 중소사업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있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1. 참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ㅇ 저녹스버너 제조․판매업을 하는 A주식회사 등 5개사는 2007년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수령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ㄷ염직 등 28개 업소에 버너를 공급했으며, 이들 업소들은 자신들이 받을 예정이던 보조금을 위 5개사의 계좌에 대구광역시가 직접 입금시키도록 했다.
ㅇ 하지만, 이후 2008년 6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사업자들이 버너 판매․공급업자와 공모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35%를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하면서 버너를 설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에 지난 6월 대구광역시장은 보조금수령대상자인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자부담금 35%를 부담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시가 실제 보조금을 입금시켰던 버너 공급업체 5개사에게 보조금을 반환토록 했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버너 공급업체 5개사가 대구광역시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버너 설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버너 판매대금을 버너 설치사업자들(ㄷ염직 등 28개 업소)의 위임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직접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조금 수령대상자로써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대구광역시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2.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참고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보조금수령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참고 2.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저녹스버너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 또는 연료로 인한 질소산화물(NOx, 호흡기 장애 등 인체에 유해하고 광학학스모그를 유발함)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발된 버너.
 - 환경부는 2006년부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있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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