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의 근거규정을 도입하고,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13년 7월 일본 000 화장품사는 피부 백반증(흰 얼룩) 유발 우려 화장품 45만개를 자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회수하기로 결정. `13년 9월말 기준 피해자는 1만4천여명으로 9월초 집계때보다 4천여명이 늘어난 수치임. 그 중 완치 또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는 1만명 이상으로 화장품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13. 10. 언론보도) ※ 한국소비자원이 `12. 7. 전국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콜대상자인데도 리콜조치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은 그 이유를 ‘리콜과정이 복잡해서’(30.2%), ‘리콜정보를 늦게 접하거나 방법을 몰랐기’(22.1%) 때문이라고 응답해, 리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 리콜제도 :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리콜유형 :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 국민권익위가 화장품 리콜제도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결함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정보 수집과 리콜이 중요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어 자진리콜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 또한 화장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그 특성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이 없어 리콜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유통구조가 화장품과 많이 다른 의약품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에게 리콜정보를 공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았다. ❍ 그리고 화장품 리콜 업무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처리지침이 미비하며, 사업자의 화장품 리콜결과 보고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결함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를 할 수 있도록 화장품 관련 법령에 자진리콜 제도 근거규정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도입사례 : 식품위생법 제45조, 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약사법 제39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 그리고 화장품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리콜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며, 게시물 공개마감 시한과 관련한 설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추가한 리콜 통지문 표준서식을 마련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마지막으로 담당자와 사업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화장품 리콜 세부 업무처리지침, 리콜 대상 화장품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량 및 회수량 산정 기준, 회수 의무 사업자가 회수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수효율성 검증기준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결함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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