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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 담당부서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김낙렬
  • 게시일2024-05-03
  • 조회수498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40501)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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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40501)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pdf
    (177.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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