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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담당자손홍열
- 게시일2024-05-03
- 조회수629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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