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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28
  • 조회수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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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4. 8. 28.(목)
담당부서공익심사정책과
과장이상범 ☏ 02-360-3767
담당자이종윤 ☏ 02-360-3770
총 2 쪽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하세요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한다.


    ※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판매량이 급증하는 사과, 배, 생선, 고사리, 떡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하여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


○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위조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견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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