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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남 함평군 교통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

  • 담당부서-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5-07-31
  • 조회수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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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권익위, 전남 함평군 교통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
강운?대창삼거리 도로구간 교통안전 및 정체 해소 요구 민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31일 전남 함평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강운삼거리?대창삼거리 도로구간에 교통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전남 함평군 강운삼거리?대창삼거리 도로구간은 S자 굴곡이 심한 편도 1차선 도로로 최근 5년간 4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9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빈번했다.

 

□ 또한 이 도로구간은 현재 상무대(1만 7천명)*의 주 이동로일 뿐만 아니라 함평나비축제(30만 명), 대한민국 국향대전(30만 명) 등 연례 지역축제 개최, 빛그린 국가산단·동함평산단·해보농공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 육군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대규모 군사교육시설

 

□ 이에 함평군 주민들은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광주국토사무관리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 그러나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경찰청이 매년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선정하고 있고 이에 선정될 경우 도로시설을 개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31일 오전 함평군청에서 주민들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함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구간 중 경찰청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량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최소 곡선반경 부족 등 도로시설 기준에 미흡한 3개 구간에 대해서는「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이 도로구간 전반에 걸쳐「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함평군과 함평경찰서는 도로구간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2016년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사업’에 선정·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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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31) 권익위, 함평군 소재 강운삼거리?대창삼거리 구간 도로개선 현장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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