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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 담당부서-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5-08-12
- 조회수5,949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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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
권익위, 원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특별시가 A사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비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면 오히려 기성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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