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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 담당부서-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5-08-12
  • 조회수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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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2015.8.12.(수)
담당부서국토해양심판과
과장손인순 ☏ 044-200-7861
담당자이송미 ☏ 044-200-7865
총 2쪽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권익위, 원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특별시가 A사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비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도급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A사와 B사 사이에 기성률에 관한 다툼은 있지만 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일부)을 지급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처분 당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선급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선급금을 포함할 경우 A사는 B사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결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면 오히려 기성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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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12)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 내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잘못.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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