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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갈등 해소 위한 ‘옴부즈만 선진화’ 토론

  • 담당부서-
  • 작성자남윤석
  • 게시일2015-10-23
  • 조회수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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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갈등 해소 위한 옴부즈만 선진화토론

23일 방송대에서 갈등학회, 행자부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23일 오전 1030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종로구 소재)에서 한국갈등학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토론회는 공공갈등의 특성 이해, 노사갈등의 현황과 해결 과제,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분쟁닥터제의 의미와 도입 배경, 댐 장기계획 개편안 및 희망지 공모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 등 5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던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와 열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긍정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세션을 맡아 옴부즈만 선진화 전략지방 옴부즈만의 확산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권익위가 일반 고충민원 처리 외에도 집단갈등 민원에 대한 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태환 서울 구로구 옴부즈만은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독립성, 중립성, 조사권 확보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세션 토론은 나태준 연세대 교수,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황지연 경기도 옴부즈만, 최성주 경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민원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모아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반영하고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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