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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귀책사유 없다면 軍장학금 반납 면제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김선갑
  • 게시일2015-12-22
  • 조회수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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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과장박민주 ☏ 044-200-7361
담당자정덕양 ☏ 044-200-7362
총 3쪽
본인 귀책사유 없다면 軍장학금 반납 면제해야
권익위, ‘軍장학금 반납 면제 기준 및 절차 개선’ 국방부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軍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받았던 軍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

지금까지는 사망, 전상, 공상 등의 경우에만 軍장학금 반납이 모두 면제되었고 이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반납을 해야 했다.

 

軍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 포함)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군장학생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이다.

 

김 모 학생은 충남대학교 군사학부 해군학과 3학년 재학 중 軍장학생 정기 신체검사에서 오른쪽 눈에 생긴 심각한 질환으로 시력 측정불가 판정을 받고 불합격하여 해군본부로부터 그 동안 지급된 장학금 전액 1,498만 원을 반납하라고 요구받았다.

그러나 김 모 학생은 시력 상실을 야기한 심각한 질환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시점까지 소급하여 軍장학금의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군본부는「軍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軍장학금의 반납 면제 요건인 “사망, 자연재해나 전상, 공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軍장학생 규정」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軍 참모총장이 반납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량으로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軍인사법」에서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軍장학생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까지 장학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장교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 모 학생에게 지급되었던 軍장학금 반납을 일부 면제할 것과 軍장학생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軍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경우 軍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해군본부와 국방부에 각각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장교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軍장학생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軍장학금 관련규정

 

軍인사법

- 제62조(장학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軍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軍장학생 규정(대통령령)

 

- 제15조(장학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장학금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軍장학생 시행규칙(국방부령)

-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는 軍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망한 경우

2. 軍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軍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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