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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 담당부서-
- 작성자김선갑
- 게시일2016-01-04
- 조회수4,48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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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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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정부의 재정 지출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2015년 1월에는 보조금 분야를 포함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복지 및 보조금 예산의 부정수급 방지와 근절에 노력해 왔다.
□ 이번 토론회는 신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 토론방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고 부정수급과 관련한 각종 참고자료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은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감시·신고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고센터의 업무와 정부재정 운용 등 정책 마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토론회에 앞서 2015년 12월 28일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국민신문고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홍보를 위해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부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2014년에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등에 대한 토론에 이어 2015년에는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방안(4월),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시행방안(7월)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붙임]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소개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개요 ㅇ 국민신문고 “정책참여”는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이용 가능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근거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개요 ○ (개념) 국민권익위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포털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온라인 토론회 ○ (방법)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여 발제,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Daum)에 개설된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 제시 ○ (활용) 토론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정책반영 유도, 토론방·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추진체계 - (국민권익위) 과제선정, 이슈토론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토론 홍보, 토론결과 보고서 작성, 토론결과 환류(관련기관 제공, 토론결과 공개 등) - (관계부처) 과제신청, 이슈토론 운영 지원(패널 추천, 토론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 제시, 각종자료 지원 등), 토론결과 분석 지원, 토론결과 환류(정책반영 등)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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