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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LPG용기 재검사 더욱 깐깐해진다!

  • 담당부서-
  • 작성자김선갑
  • 게시일2016-01-07
  • 조회수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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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장

정재일 ☏ 044-200-7231

박헌진 ☏ 044-203-5131

담당자

이규무 ☏ 044-200-7239

이우일 ☏ 044-203-5134

총 6쪽 (붙임 2쪽 포함)
LPG용기 재검사 더욱 깐깐해진다!

I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실검사 가능성 원천차단

□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 과정을 IT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행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정에서 사용되는 500ℓ미만 용기 기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하여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A 전문검사기관은 시험설비 오작동으로 다시 검사해야하는 용기 78개 중 42개는 재검사 후 합격판정하여 유통하였으나, 36개는 검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유통

 

󰋻 대부분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용기 검사시간, 검사설비를 표기하지 않아 검사를 생략해도 확인이 곤란

 

- 실제로 2014년 5월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23개 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하였으나, 용기는 불과 6개월 전인 2013년 11월에 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한편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위반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실제 年 1회 점검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없다.

 

- 또한,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검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 B 전문검사기관은 지도·확인 과정에서 내압시험기 고장으로 ’12년, ’13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등 조치는 없었고, ’14년 5월 청주시 가스사고 이후 용기 재검사기준 미준수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음

 

이러한 부실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T 등 기술을 활용하여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스템적 해결방안을 도입한다.

우선,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16.6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ㅇ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17.1월)기로 하였다.

 

 

 

< LPG 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LPG 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제작시부터 LPG용기에 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하여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 ’16.3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용기에 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기(스마트폰)로 태그정보(용기제조번호와 연동)를 읽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

아울러,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고,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上),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16.下)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2차관이 주재하여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이행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1

 

LPG 및 LPG용기 재검사 제도 개요

 

□ LPG(Liqui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개요

 

ㅇ 원유를 정제할 때 발생하는 프로판, 부탄 등의 가스를 냉각 또는 가압하여 액화한 것. 가정용 연료는 프로판(C3H8, 비등점 –42.7℃), LPG차량 및 휴대용버너는 부탄(C4H10, 비등점 –0.5℃)을 사용

 

□ LPG 용기 현황

 

’14.12말 현재 전국 LPG 용기는 총 813만개로 이 중 과반수 정도(45.4%)인 369만개가 20년 이상된 용기

 

* LPG 용기 :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 경과연수별 LPG 용기 유통현황 >

(’14.12.31. 기준, 단위 : 만개)

합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813

219(27%)

32(3.9%)

43(5.3%)

150(18.4%)

369(45.4%)

 

□ LPG 용기 재검사제도

 

(재검사) LPG 용기는 제조 후 사용 전에 1차 검사를 받고, △ 일정기간 경과 손상발생 합격표시의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재검사

 

< 경과연수별 재검사 주기 >

경과연수

 

용기의 종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일반가정용)

5년마다

2년마다

 

(검사방법) 용기상태(1~4급)와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달리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한 용기는 파기

용기상태(1~4급)와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달리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한 용기는 파기

 

참고2

 

LPG 폭발 사고 사례

 

▶ 대구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체 무허가시설에서 노후 용기를 사용하여 불법 충전을 하던 중 가스 누출 폭발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12명 부상당한 대형 폭발사고 발생 (H신문, 2013년 9월)

 

청주시 용암동 아파트 인근 LPG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LPG가스통 파열사고로 배달차량에 설치된 철판이 날아가 인근 상가 유리문 파손, 당시 인근에 행인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음(D일보, 2014년 5월)

 

경북 합천 도자기 공장의 숙소건물에서 LPG누출로 인한 폭발사고태국인 1명 사망, 1명 부상을 입고 공장건물은 완전히 붕괴 (G신문, 2014년 2월)

 

▶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에서 LPG가 폭발해,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인근 100m내 주택 10여채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 발생 (S일보, 2013년 11월)

 

▶ 경기도 평택 세교동 먹자골목 안 이발소에서 LPG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주택가 상가건물 10 여채가 부서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대가 파손되었으며, 중상자 2명 포함 9명 부상 (G신문, 2013년 9월)

 

’12년 7월 강원도 삼척 소재 교회 교육관에서 LPG 가스통이 터져 어린이 7명 포함 총 10명 중경상을 입은데 이어, 8월 강원도 삼척 상가에서 LPG 20kg 용기 가스 누출건물이 붕괴되고 11명 중상 (M일보·H신문, 2012년 10월)

 

(해외사례) 인도 중부에 있는 한 식당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2층 건물이 붕괴되고, 식당 손님 등 10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 (K방송, 2015년 9월)

 

(해외사례) 중국 안후이성 소재 무허가 식당에서 LPG가스통 폭발로 인한 연쇄 화재로 17명이 사망 (M신문,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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