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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생활 속 불편 지자체 민원 찾아 제도개선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김선갑
  • 게시일2016-01-08
  • 조회수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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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 1. 8. (금)
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과
과장최상근 ☏ 044-200-7251
담당자

신동택 ☏ 044-200-7254

최성훈 ☏ 044-200-7258

총 3쪽

생활 속 불편 지자체 민원 찾아 제도개선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동물병원의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 및 고지·게시 규정 실효성 제고

축산농가의 고령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온라인 축산업 교육 실시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시 (3개월→)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제출토록 개선

▶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에 대한 시설장의 금전관리 기준 명확화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및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규정 간 충돌 및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한 후,「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마련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해당기관에서는 모두 수용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동물병원 임의로 금액을 정하고 있었다.

 

또한「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할 의무조항은 있지만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물병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9조(발급수수료)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으로 제재하도록「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축산업 관련 교육)「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 사육업 및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보충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노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여 장시간 교육을 받는 경우 실제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들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고령노인의 거동불편, 질병 발생지역의 집합교육 불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교육(인근 읍·면 주민센터 등 활용)다각적인 교육이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행정사 자격증 발급 제출사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사 자격증은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권익위는 다른 증명서 등과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에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금전관리)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보호’ 관련「정신건강사업 안내」가 모호하여 입소(이용)자의 금전상 권리 침해가 우려되었다.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시설장은 입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입소(이용)자의 개인 통장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회복귀시설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소유 금전관리’ 관련「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예시)」(보건복지부) >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이용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책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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