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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준설토 채취목적 구분해 사용료 부과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1-22
  • 조회수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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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권익위, “준설토 채취목적 구분해 사용료 부과해야”

‘버린 흙’을 ‘매립용 흙’으로 보고 고액사용료 부과는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 준설공사 중에 나온 흙(준설토)을 당초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장에 버렸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고액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사는 충청남도에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준설공사 시 나오는 준설토를 인근 저수지에 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A사는 준설토를 폐기물처리장에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A사에게 준설토 채취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매립용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사용요율 0.5%를 적용했다.

 

이후 충청남도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당초 A사가 저수지 매립을 목적으로 준설토를 채취했다고 판단하여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10%의 사용요율을 적용해 부과했다.

「공유수면관리법」제13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항만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점용·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사용요율은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준설토 채취행위의 경우 10%로, 그 밖의 경우는 0.5%로 규정하고 있음.

 

A사는 충청남도의 승인 하에 준설토를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버린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오인됐다고 주장했다.

 

□ 중앙행정심판위는 A사가 준설토를 매립하는 장소를 당초 저수지에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준설토를 매립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아 준설토 채취행위가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A사의 준설토 채취행위를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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