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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6년 ‘투명한 사회’ 정부업무보고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1-26
  • 조회수4,835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2016. 1. 26.(화) 오전 10:00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 1. 25.(월)
담당부서창조기획재정담당관
과장임진홍 ☏ 044-200-7111    
담당자

정영성 ☏ 044-200-7119

원영재 ☏ 044-200-7112

총 5쪽(업무보고 자료 별첨)
2016년 ‘투명한 사회’ 정부업무보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으로 국가혁신에 기여”

 

사전예방 반부패 시스템 운영,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통해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청렴생태계 조성

서민·영세기업 고충민원, 집단민원의 중점 해소를 통한 국민체감형 민원해결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국민소통시스템을 내실화하여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26일(화)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해결, 국민소통 내실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청렴생태계 조성 >

1. 사전 예방중심 반부패시스템 운영과 선제대응 강화

□ 청렴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동력을 확충한다.

ㅇ 국조실(부패척결추진단), 권익위, 각 부처 및 수사기관 간에 긴밀한 공조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비롯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 등 모든 반부패 역량을 결집한다.

사전 예방중심 반부패시스템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 등 ‘반부패 3법’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180개→279개)와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시행(1.25)‘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정착 및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9.28)을 도모한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한국형 링컨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비정상적 부패관행을 정상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과학벨트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사 부실감리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대행업무에 대한 기준절차 등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대행업무에 대한 기준‧절차 등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한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기관별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콘텐츠를 확대하고,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해 ‘청렴경영 가이드’를 보급한다.

 

< 국민체감 민원해결 >

2. 손톱 밑 가시 제거와 지역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

□ 임차인 주거보호와 같은 취약계층 민원과 교통사고 다발 등 생활안전 민원을 해결하고, 과잉규제 등 기업애로와 금융불편도 적극 해소한다.

  임차인 주거보호와 같은 취약계층 민원과 교통사고 다발 등 생활안전 민원을 해결하고, 과잉규제 등 기업애로와 금융불편도 적극 해소한다.

 

□ 지역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ㅇ 여러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관련부처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우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해결한다.

3.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 개선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200여개의 영업규제 법령 등을 조사하여 개선한다.

또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엄중히 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원래 부서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다시 제기한 민원을 또 다시 같은 부서로 보내는 ‘도돌이표 민원’을 차단한다.

도돌이표 민원 차단

 

< 국민소통 내실화 >

4. 보다 편리하게 민원과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시스템 구축

 

□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12(범죄), 119(재난) 등으로 유입된 일반민원 전화는 110(정부민원)으로 연계하여 처리한다.

청구부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해 42개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등 20여개 기관을 추가한다.

ㅇ 한 곳에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처별·지자체별로 각각 실시하던 것을 통합한다.

보다 편리하게 민원과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시스템 구축

5. 민원과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개선

 

민원 속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처리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단일규격으로 통일한 사례처럼 작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ㅇ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지원단체와 함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해서 현장에서 생계민원을 해결한다.

민원과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개선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과 함께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긴밀히 협업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별첨) 업무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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