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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3억 6천여만 원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1-27
- 조회수4,771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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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3억 6천여만 원 지급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 보상금 3억 6천여만 원(593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공익침해 대상법률 279개, 보상금 20억원(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시행 1.25) □ 보상금 지급액은 국민의 건강 분야가 전체의 84%인 3억 3백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환경 분야가 11%인 4천 5십만 원, 안전 분야가 3%인 1천 1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분야별 지급액> (단위: 천원, 건)
□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적재․방치하였다는 신고에 1,840천 원, 공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3,840천원, 축산물 판매 관련 명칭, 원재료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 시 판매사례품, 경품 지급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신고에 보상금 1,660천원 지급 등이 있었다. ※ (붙임) 주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 □ 또한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보호법」을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보상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제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10억 2천만 원의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였다.”라며 “공익신고 제도가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조(정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 포상금 제도의 의의
○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구분하고, 보상금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되도록 보상금 제도가 변경
○ 외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그동안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비금전적 처분의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포상금 제도 도입
□ 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대상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의 법률(공익침해 대상법률)
○ 대상사건 : 공익침해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각 호를 충족하는 사건
□ 포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할 수 있음 ① (사법처분)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②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③ (제도개선)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금전적 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 예방 등)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고려사항)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ㆍ금액 -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영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 영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포상금 처리 및 지급절차
○ 조사기관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지급사유, 사실관계 등 조사․확인 ⇒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 권익위 전원위원회 최종 결정 ⇒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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