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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 아동 등하원 길 교통안전대책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1-29
- 조회수4,141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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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 아동 등·하원 길 교통안전대책 마련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전포보람어린이집 아동들의 등·하원 길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전포보람어린이집 아동들이 등·하원하는 도로중 약 80m 구간은 일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나 노면이 패인 곳이 많고 차량들이 상시 무질서하게 주·정차되어 있어 아동들의 통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은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길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지속 요청했으나 관계기관 관 의견 조율이 안 되어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9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 부산진구는 2016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기존 콘트리트 도로를 재포장하고, 부산진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정차 금지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인 현황도로 부지 상 아동들의 등·하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도로공사가 가능하도록 승낙하고,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하원 길 안전대책이 완료되면 어린이집 통학아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이다.” 라며, 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들의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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